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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법

[시행 2024. 1.23.] [법률 제20092호, 2024. 1.23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68조(준용 규정) 심사평가원에 관하여 제14조제3항제4항, 제16조, 제17조(같은 조 제1항제6호 및 제7호는 제외한다), 제18조, 제19조, 제22조부터 제32조까지, 제35조제1항, 제36조, 제37조, 제39조제40조를 준용한다. 이 경우 "공단"은 "심사평가원"으로, "이사장"은 "원장"으로 본다.

관련 판례 

국민건강보험법 제68조 제2항 위헌확인

헌법재판소 2003.12.30 각하(3호) 2003헌마891 판례

국선대리인선임신청

헌법재판소 2003.12.13 기각 2003헌사653 판례

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제4항 등 위헌확인 (제68조 제2항,제70조 )

헌법재판소 2004.05.11 각하(2호),각하(4호) 2004헌마322 판례

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제2항 위헌확인

헌법재판소 2007.10.04 각하 2006헌마648 판례